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3만 3300원 더 낸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3.03 17:51
수정2023.03.03 18:32
[앵커]
올 하반기부터는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33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대상은 약 217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류선우 기자, 보험료 왜 오르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많이 내거나 또 적다고 무한정 적게 내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 이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했는데요.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59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을 소득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내고,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은 조정되는데요. 바뀐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가입자를 예로 들면 보험료가 기존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개인은 1만 6650원 더 내게 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오릅니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월 소득이 553만∼590만 원인 가입자는 30만 3000명입니다.
한 달에 37만 원 미만으로 버는 분들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오르는데요.
약 17만 3000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33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대상은 약 217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류선우 기자, 보험료 왜 오르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많이 내거나 또 적다고 무한정 적게 내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 이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했는데요.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59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을 소득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내고,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은 조정되는데요. 바뀐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가입자를 예로 들면 보험료가 기존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개인은 1만 6650원 더 내게 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오릅니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월 소득이 553만∼590만 원인 가입자는 30만 3000명입니다.
한 달에 37만 원 미만으로 버는 분들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오르는데요.
약 17만 3000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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