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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2배' 논란 사라질까…이달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3.03 17:50
수정2023.03.03 18:32

[앵커] 

카드사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조만간 결제수수료율을 공개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 등 상위 10개 업체가 그 대상인데요. 

공시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는 게 취지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자들은 3월과 7월, 간편 결제 수수료율 공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결제와 기타로 구분되는데 이 중 결제수수료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간편 결제 수수료가 카드사의 2~3배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공시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등 공시대상 업체 10곳은 회계법인 선정 및 검토 등을 거쳐 공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기존 가맹점들이나 새롭게 간편 결제 도입하려는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이 높으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간편 결제 도입해야겠구나' (결정할 수 있죠.)] 

더 많은 가맹점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율 경쟁이 심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공시 항목에서 기타 수수료가 제외되는 만큼 총수수료율을 따져보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반쪽짜리 줄 세우기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공시한다고 얼마만큼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수수료율 (차이가) 크면 자영업자들의 수익 이슈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을 가할 겁니다.] 

단순 공시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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