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봉급쟁이, 국민연금 1만7천원 더 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3.03 14:19
수정2023.03.03 15:34
한 달에 59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 3천3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냅니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천700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3만 3천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천650원 더 내는 셈입니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 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천 명(35만 원 이하 14만 1천 명, 35만~37만 3만 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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