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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에 골머리 앓는 주민들…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23만원 현금 지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3.03 11:52
수정2023.03.03 15:13


민간공항 주변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사의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될 방안에 따르면, 소음 피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앞으로 세대당 연간 23만 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앞서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원 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세대당 연 20만 원의 전기료와 3만 원의 TV 수신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공항 측에서 직접 설치해주는 냉방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던 기존 지원 방식 대신 사용처를 더 다양하게 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측은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방음시설의 경우에도 기존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 측에서 실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B777-300, 착륙료의 17%→23%로 부담 확대
항공기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각 항공사가 지불하는 소음부담금도 개편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던 소음부담금을 13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착륙료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항공기 중량에 따라 매겨져 항공사가 각 공항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100데시벨이 넘어가면 1등급, 97~100데시벨이 2등급, 94~97데시벨이 3등급, 91~94데시벨이 4등급, 91데시벨 이하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1등급 항공기는 착륙료의 25%를 부담하고, 5등급 항공기의 경우 10%를 부담해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97데시벨이 넘어가는 항공기는 1등급을 받습니다. 86데시벨 미만의 항공기는 13등급을 받고 1데시벨 간격으로 등급이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 1, 2등급이 통합돼 1등급으로 묶이고, 징수 금액도 기존 25%에서 30%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항공기의 데시벨이 95~96 수준인데, 이전에는 3등급으로 착륙료의 17%를 부담했다면 개편 이후에는 똑같이 3등급이지만 23%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B777-300 항공기의 경우 소음도가 95.7데시벨로 부담이 17%에서 23%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B777-300 항공기를 현재 4대 운항 중입니다.

반대로 소음도가 80 후반 데시벨인 소형 항공기의 경우 기존 5등급이었다면, 개편 이후 13등급이 돼 착륙료의 10%에서 6%로 부담 요율이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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