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하중에 갈 곳 없던 전기차…아이오닉6·EV6도 기계식 주차장 허용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3.02 18:45
수정2023.03.02 18:45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로 주차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1천850kg,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2천200kg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내 전기차 인기 모델인 아이오닉6의 경우 무게가 2천55kg, EV6의 경우 2천160kg로 중형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체 전기차 89.8%가 1천850kg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전체 전기차 10대 중 9대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 중 약 98%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6 등 중형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들의 경우 주차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 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확대시켜 중형 전기차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남았다"…전기차 인식도 변수
다만,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위해선 연구 용역이 남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확대하는 것이 안전 상의 문제가 있다면 신규 주차장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하중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용역을 거쳐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선을 올릴 수 없다면 신규 주차장부터는 중형 전기차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 설비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인식도 변수입니다.
전기차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끄기 어려운 탓에 기계식 주차장 내부의 스프링쿨러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이용을 무게와 관계 없이 금지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기차 운전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거운 전기차도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돼야 하고, 여기에 전기차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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