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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규제 완화"…메타버스 육성 박차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02 18:29
수정2023.03.02 19:09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산업 초기 단계를 고려한 '최소 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범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한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와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 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다음에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성화해 상표 제도도 정비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상품 유통이 이뤄지고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합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양상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이를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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