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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집주인 주담대 허용…대출 갈아타기도 기존 DSR 적용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3.02 17:50
수정2023.03.02 18:25

[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 달부터 추가로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집주인의 대출이 쉬워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게 심각한 문제겠군요? 

[기자] 

최근 전세가율이 약 11년 만에 가장 낮아지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모두 없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다른 대출 규제는 어떤 게 풀리나요? 

[기자] 

예전에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현시점에서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때 지금 적용되는 DSR 규제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금리 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많이 받았어도 지금 시점에서 전액 모두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 6억 원도 폐지됐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것도 풀립니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 완화는 모두 LTV와 DSR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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