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장려금 신청하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02 17:50
수정2023.03.02 18:47
올해는 138만 가구가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단독가구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처럼 10% 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이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단독가구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처럼 10% 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이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2.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3.[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4.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5.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6.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 7."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8."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
- 9.좋대서 매일 한움큼씩 먹었는데…건기식 부작용 급증
- 10.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