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장려금 신청하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02 17:50
수정2023.03.02 18:47
올해는 138만 가구가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단독가구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처럼 10% 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이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단독가구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처럼 10% 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이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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