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숫자로 본 경제] '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장려금 신청하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02 17:50
수정2023.03.02 18:47

올해는 138만 가구가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 단독가구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처럼 10% 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이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앵커리포트]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허위·과대 광고 124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