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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소송 져 3년간 101억원 토해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3.02 16:32
수정2023.03.02 17:18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하철 9호선의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건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져 모두 101억원을 공사 업체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1~3심 판결이 나온 2·3단계 공사 대금 청구 소송 12건 중 5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줬고,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 패소로 삼성물산 외 1개사에 1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지면서 GS건설 외 1개사에 3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입구 연장 등을 하려 설계 변경을 하거나 시 예산 투입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시와 건설사 간 이견이 생긴 데 따른 소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09년 1단계 개화~신논현, 이후 2015년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에는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순차 개통해 현재 총 41.4km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에는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4.1km 구간이 개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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