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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02 13:00
수정2023.03.02 17:19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2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의혹 중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대한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의 협찬 관련 의혹입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과 협찬을 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전시회를 진행할 때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에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컨텐츠를 대거 협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 및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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