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단비' 근로·자녀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02 11:54
수정2023.03.02 17:18
신청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고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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