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외면하던 공동재보험, 이번엔 다를까?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3.02 11:51
수정2023.03.02 12:11
보험사들의 공동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이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주목됩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 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의 제공·관리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건전성 개선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재보험이란 개인이 아닌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재보험사로 전가되는 리스크에 따라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게 넘기는 전통적 재보험에 더해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까지 모두 넘겨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과 해지위험 등을 함께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4월 보험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지만 활용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에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체계 정립과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와 유형을 제시하고, 회계처리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재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인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도 안내합니다.
또 원보험사가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표준화된 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형식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재보험사가 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표준 지침과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선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와 상품거래 관련 내용은 공동재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개발할 때 중요한 요소"라며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공동재보험 가입이 당장 활성화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공동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보험사가 재보험료 같은 비용 부담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재보험이 보편화가 안 된 측면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올해 새 회계기준(IRFR17)과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전성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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