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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건설업 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02 11:49
수정2023.03.02 12:00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 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오늘(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업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7.1%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27명)과 운수·창고·통신업(+32명)은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에서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떨어짐(-29명)·끼임(-5명) 사고가 감소한 반면, 부딪힘(+2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21명)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증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39명, +21명)의 사고사망 증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39.1%), 50~299인 사업장에서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4%)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산재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9%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2020년 이후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80명(43.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0~59세 259명(29.6%), 40~49세 134명(15.3%), 30~39세 66명(7.6%), 30세 미만 35명(4.0%) 발생했습니다.

특고직종별로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75%)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22.2%), 화물차주(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는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를 이행 중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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