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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없이 마구잡이 계약에 변호사비 대납…조합장 수사

SBS Biz 황인표
입력2023.03.02 11:15
수정2023.03.02 11:55

[앵커] 

부동산은 이렇게 지어진 뒤에도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거래되지만, 지어지면서 발생하는 이권도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는 이권다툼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요.

실제 정부가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전국 광역시의 조합들을 조사한 결과, 100건 넘는 위반 사레가 적발됐습니다. 

이 내용은 황인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방의 A조합장은 조합 총회도 없이 무려 14건의 공사계약을 임의로 맺었습니다. 

결국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도시정비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선고가 가능합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자금의 차입이나 계약은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입니다. 

국토부가 부산과 대구, 대전과 광주의 조합 8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위법 사례 등 모두 10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 조합의 임원은 본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조합비로 지출했습니다. 

조합 업무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임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게 됐습니다. 

계약서의 비용이 적절한 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고 계약을 한 조합도 있었고, 또 다른 조합은 등록된 정비사업 업체가 아닌 미등록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서울시와 함께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부산 등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광역시 조합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등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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