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앉아서 7~8억?…과천 로또에 다주택자 '들썩'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3.02 11:15
수정2023.03.02 14:38

[앵커] 

대출보다 앞서 해제된 부동산 규제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였죠.

이제는 성인이라면 전국 어디에나 주인을 찾지 못한 분양 물건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만간 경기도 과천시에서 수억 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등장한다고 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청약받는 곳 어딥니까? 

[기자]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입니다. 

오는 15일 이곳 4개 단지에서 2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제이드자이와 르센토 데시앙이 각각 5가구, 푸르지오 오르투스가 5가구, 푸르지오 라비엔오가 4가구인데요.

무순위청약은 부정청약에 따른 계약취소 등으로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절차로, 기존에는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무순위 청약에 적용했던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번 청약에는 과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기 지역인 데다 지원 문턱도 낮아진 만큼 벌써부터 수천 대 1 청약 경쟁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세차익에도 관심 많으실 텐데, 분양가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격 메리트인데요.

분양가가 3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5억 원대, 84제곱미터의 경우 8억 원대 수준입니다. 

비슷한 연식이나 면적의 인근아파트가 최근 각각 12억 원, 16억 원에 팔렸다는 걸 고려하면 7~8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실거주의무도 없애는 방안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이번 청약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만큼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삼성전기 "'꿈의 배터리' 전고체전지, 내년 양산 목표"
'인도 IPO 본격화' LG전자 조주완 "상장 시 큰 발표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