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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운전대 못 잡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02 10:04
수정2023.03.02 10:11

앞으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칠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 근거, 증빙자료, 처분 수준 및 처분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 손상 및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써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해 이 또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또 월례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 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기에 국토부가 면허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되며,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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