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이 사람' 개인정보 무단 조회했다가 '덜미'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02 08:13
수정2023.03.02 10:06
코레일에 따르면 IT(정보기술) 개발 담당 직원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RM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 정보와 승차권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코레일은 'RM의 승차권 예약 내역을 확인해 얼굴을 직접 보고 왔다'는 A씨의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2021년 1월 RM이 구매한 서울발 동대구행 KTX 열차표 내역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A씨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실을 적발하고 직위해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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