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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부자들의 절세 비법…'벤처 투자' 나도 해볼까?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3.02 07:55
수정2023.03.02 09:47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일단 세금 얘기부터 해볼게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고물가로 실질임금은 줄었는데 오히려 세금은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5년 사이에 70% 가까이 늘었어요?


-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근로소득세 급등 이유는?
- 지난해 근소세 57.4조원…총국세보다 빠르게 상승
- 근로소득세,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
- 실질소득 전년比 2.5%↓…세금은 5년간 70% '쑥'
- 정부 "경기 회복에 취업자 수 증가…소득세수 늘어"
- 지난해 물가 5.1% 상승…24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일부 과표구간 조정…올 근로소득세수 4.6%↑ 전망

Q.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수가 늘고 있어서 소리 없는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다가 보니 ‘벤처투자’가 인기라고요?  소득공제가 된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 최근 '투자 트랜드'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
- 플랫폼·바이오 등 첨단기술 혹은 아이디어 벤처 설립
- 벤처기업들, 향후 고성장 가능성만큼 고위험도 공존
- 벤처기업 신주 혹은 전환사채 등 인수로 투자 가능
- 벤처기업 관련 투자 활성화 위해 투자금 소득공제

Q. 그런데요 변호사님,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요? 실제 벤처 투자 인기, 어느 정도인가요?

- 개인도 뛰어드는 벤처투자, 인기 포인트는?
- 그동안 증권사·자산운용사·VC 등 기관 투자 중심
- 자금 시장 '냉랭'…기관 포함 전체 벤처투자 위축
- 개인 자산가들, 지난해 벤처기업 신규 투자 급증
- 개인투자조합 결성 활성화…벤처기업 분산 투자
- 1인당 100만원 이상·총 1억 이상 출자 조합 결성
- 출자금 50% 이상 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투자금 3천만원 100% 공제…5천만원 초과 시 30%
-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 주식·지분 매각 불가능
- 개인투자조합 통해 투자 적용 세율↓…공제 혜택↑

Q. 근데 전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저처럼 지금 벤처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득공제 범위가 어느 정도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 떠오르는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범위는?
- 인적·특별소득 등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소득세 부과
- 올해 과표구간 세분화…고소득자 세금 부담 확대
- 공제받아 과세표준 낮춰 절세…벤처투자 공제 큰 편

Q. 개인이 투자조합을 만들어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흥미롭긴 한데요.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기까지의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개인 투자조합 결성에서 투자까지, 절차는?
-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필요
- 계획서 심사 통과 후 조합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가능
- 사모임 방식·조합원 49명 이하 모집…출자금 확정
- 개인투자조합 명의 '금융계좌' 개설 후 출자금 납입
- 결성총회 개최…출자금 납입 조합원 '출자증표' 교부
- 총회 5일 이내 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투자 시작

Q. 아무래도 큰 기업이 아닌 소위 ‘엔젤기업’이라고 하죠. 완전 신생회사도 있고 규모도 작다보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 '벤처투자' 꼭 알아둬야 할 것은?
- 기업 초기 투자인 만큼 위험성 커
-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 보는 안목과 정보 필수
- 소득공제 받은 뒤 3년 경과 전,
- 조합 출자 지분 양도·조합 원금 중간 분배할 경우 세금 납부
- 단, 조합 청산으로 출자금 분배받는 경우 예외
- 소득공제 플랫폼기업을 통한 묻지마 투자 금물
- 막 태어난 벤처기업 투자, 주의할 점은?
- 창업 3년 이내 기업 초기 투자…고위험성 투자
-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 우려 크다는 점 인지해야"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5년 후 생존율 30% 미만
-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비전 등 다방면 조사 필수
- 소득공제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세금 납부해야
- 최근 개인투자조합 결성·투자 연결 플랫폼 증가세
- 플랫폼 통한 '묻지마 투자' 경계…선별 투자 필수

Q. 달라지는 세금 얘기도 해볼게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로소득세가 너무 오르면서 15년 동안 유지된 소득세 과세표준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되죠?

- 올해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내용은?
- 올해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물가 오르는데 과표는 그대로…'소리 없는 증세' 불만
- 최저 소득세율 6%,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이하
- 소득세율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
- 소득세에 누진세율 적용…구간별로 차등 세율 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으로 납세자 부담 다소 완화

Q. 소득세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 과세표준 개편에 따른 소득세 경감 규모는?
-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구간 최대 혜택 전망
- 연 소득 7800만원, 약 54만원 경감 혜택 '최대'

Q.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연말 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바뀌는 점은?
- 올해부터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항목 확대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제도 3년 연장
- 월세 세액공제 12→15%…주택임차대출 공제도 확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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