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은 박봉?…이곳에선 억대 공무원 나온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2 07:29
수정2023.03.02 11:50
이르면 올해 연말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항공청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는 물론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전문가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관급인 청장보다 연봉이 많은 ‘억대 연봉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 수준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주요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직위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에서는 이를 초과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처장, 차장을 제외한 보직 전체를 민간 전문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다만 예산 내 인건비 한도가 있어 급여 상한선이 없다고 해도 수십억원대 연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자가 낸 기술적 성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파견·겸직도 일부 허용키로 했습니다. 외국인·복수국적자 등의 임용도 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임기제공무원 인원제한(정원의 20%)도 풀었습니다.
1급 이상의 경우 재산 등록·공개는 하되, 주식 백지 신탁 의무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퇴직 후 취업하려 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우주청장 허가와 심사만 거치면 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는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 늦어도 연말에는 우주항공청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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