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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가 7천원으로 둔갑...'이 한의원 딱 걸렸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1 13:19
수정2023.03.01 20:46


A한의원은 한약 등 한방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제공했습니다. 한약의 특성상 개별 환자의 체질과 증상,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약을 조제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들이 동일한 약을 받았습니다.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봉지당 500원으로, 1인당 하루 2봉지씩 최대 열흘치가 처방됐습니다. 원가로만 따지면 약 1만원치가 처방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약제비를 수가기준인 1첩당 7360원으로 책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환자 1인당 최대 13만원 이상 이윤을 남긴 셈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일주일간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불법진료 의심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사례를 확인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습니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한의원에서는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급증했다"며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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