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당첨된 1주택자…"기존 집 안 팔아도 됩니다"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3.01 09:09
수정2023.03.01 20:46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오늘(1일)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됩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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