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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지급정지·환불 가능…'가상자산'·'통장협박' 신종수법도 차단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2.28 17:45
수정2023.02.28 18:27

[앵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거나 일부러 지급정지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뜯어내는 등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대학생 김 모 씨의 계좌는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20만 원이 입금된 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른바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김 모 씨 /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 어제(27일) 오후 2시쯤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는 메시지가 와서 카카오뱅크 정지가 당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시켜 계좌를 정지시킨 다음 해제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법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2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신종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보이스피싱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즉시 범인 계정을 정지시키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간편송금 업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도 강화합니다.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피해금액 이동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간편 송금 등을 활용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어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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