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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 여행자보험…잘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2.28 16:37
수정2023.03.01 09:0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사실상 여행자보험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여행사 상품 구매시 가입하거나 개인이 개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인데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혹시모를 사고시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 수는 178만명으로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여행에서 각종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 기준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지난해 8월 4만8천103건에서 넉 달 만에 7만2천436건으로 50% 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계약 규모는 증가세지만 여행자보험 상품 안내와 보장 범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1년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행자보험 가입 비율은 76%로 조사됐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사 패키지에 포함된 상품'이었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사실상 4명 중 1명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응답이 8.7%였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행사 등에서 약관을 안내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서'가 36.4%, '청구서류를 인지하지 못해서'가 25.7%,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가 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관심 부족은 '여행사 등에서 알아서 안내했겠지 싶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추가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보험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론 '보장범위'가 1순위로 꼽혔지만, 실상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에 보장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상은 현지의 병원 영수증이 필요하고, 휴대품 분실은 목격자의 증언을 담긴 분실 접수증 등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상품 패키지에선 다음 일정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결국 보장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손실이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여행자보험이 보험료가 1만~2만 원대가 상당수여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데다, 다른 보험 상품에 관심을 게끔 하는 일종의 '미끼상품'에 가까운 점도 보험사가 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에 금소연 관계자는 "여행 패키지 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여행사가 설명의무 책임을 더 성실히 져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사 측에서도 상품을 더 세분화하고 여행자보험 내용을 비교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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