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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피해' SRT 터널 사고…부실시공 등이 원인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2.28 12:05
수정2023.02.28 17:03

[수서고속철(SRT).]

지난해 12월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는 하자보수 공사에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공사 일부 과정을 생략하는 등 부실시공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철도 안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통복터널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 터널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사고입니다. 이틀에 걸쳐 고속열차 167편이 지연됐고 국토부 추산 피해 금액은 60억원입니다. 

조사 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장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공 방법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를 사용할 때, 계절에 따라 다른 접착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용이 아닌 여름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임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 도포 후 9~15시간 이후 부직포를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1시간 내 부직포를 부착했고 부착 공정 중 일부인 고무 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불어 특별위원회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에 재료로 탄소섬유 부직포를 사용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떨어질 경우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용된 부직포가 시공 재료로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코레일이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지만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 공법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전차선로 터널 구간 하자보수 공사 때는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하고, 코레일의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자보수 공사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 자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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