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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집주인 빚 규모는?…9월부터 이름도 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2.28 11:20
수정2023.02.28 11:56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던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안심전세앱을 통해 이름과 미반환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지수 기자, 악성 집주인 정보, 언제부터 볼 수 있죠?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 개정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과정까지 모두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서 나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두 번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해준 임대인 중, HUG에 아직 갚지 않은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나쁜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을 하되, 시행 이전에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도 신상 공개 요건을 따져볼 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법안들도 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들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됩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세사기범은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들도 차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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