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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인이면 아무나 '줍줍' 가능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2.28 11:20
수정2023.02.28 17:03

[앵커] 

이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크게 완화한 청약 조건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위 '줍줍'이라 부르는 무순위 청약을 성인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걸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지, 김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지난달 본청약에서 소형 평형 물량의 약 40%, 800여 가구가 결국 계약되지 못해 다음 달에 무순위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만 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기준이 사라집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소위 '줍줍'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인구가 적고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던 단지들은 그 지역을 눈여겨봤던 다른 전국에 있는 청약자들이 계약권을 일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미분양 해소에 일부 영향을 준다고 봐요.]

다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받는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의 영향이 적을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규제의 자격 요건들을 한껏 낮추더라도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열악한 곳들, 지방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분양이 적체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채인데 지금은 이미 7만여 채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7만여 채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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