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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완화…다주택자·타지역 거주자도 '줍줍'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2.28 10:07
수정2023.02.28 10:08


오늘(28일)부터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직전까지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와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이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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