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에서 수상한 SM 대량 매입"…하이브, 금감원에 조사요청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28 08:39
수정2023.02.28 10:12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천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하이브 측은 "SM 공개매수가격인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SM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라면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매매·위탁·수탁도 금지됩니다.
앞서 SM 주가는 개매수 발표일인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 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 3천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 거래량의 15.8%가 매수됐습니다.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가가 12만 2천100원에서 12만 5천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당일 IBK 매수물량의 59%인 총 40만 3천132주가, 12만 6천700원에서 12만 9천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은 당일 매수물량의 33%인 22만 2천923주가 매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판교에 지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IBK에서 거래가 이뤄진 건 맞는데, 특정 지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27일) 에스엠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6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이브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