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현실판…교육부 근절 대책 내놓겠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28 08:34
수정2023.02.28 10:05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만들어진 뒤 10년 이상 지났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쯤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율형사립고 재학 중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고,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전학해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피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 심의건수가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9천796건이었습니다. 2학기를 포함하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했던 원격수업이 다시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한때 감소했던 학폭 심의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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