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면 지역·다주택 상관없이 '줍줍'…둔촌주공 덕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28 07:59
수정2023.02.28 10:06
오늘(28일)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참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주지 요건도 폐지되며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에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 공급 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규제가 약 2년 만에 다시 풀린 것입니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과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해 청약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부터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59·84㎡의 경우 대부분 계약이 끝났지만, 전용 29·39·49㎡ 등 일부는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소형 평형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 무순위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밖에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와 경기 수원시 ‘수원성 중흥S클래스’도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거 풀립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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