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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 한강뷰, 근데 40만원 월세?…청약할까 말까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2.27 17:40
수정2023.02.28 18:39

[앵커]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라 청약 전에 따져볼 게 많은데요.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3억 원대 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강동구의 고덕강일지구입니다. 

주변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 실거래가가 7억 원을 웃돌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총 500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리는데 모두 59제곱미터에 추정 분양가는 약 3억 5천50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이른바 한강뷰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입주 1년 뒤인 2028년에 새로운 역이 개통되면 10분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져봐야 할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만큼 매달 40만 원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이선화 / 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반값 아파트는) 처음엔 가격이 싸서 괜찮네 했다가 깊이 있게 (보면) 실거주 의무도 있고 (토지)임대료도 정확하게 결정 안 됐잖아요. 투자 수익(목적)보다는 실수요자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상 월세 아파트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의무 거주 기간인 5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고, 10년 뒤에나 되팔 수 있는데, 이마저도 공공에만 팔 수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 10년 전매 제한도 적용받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제약도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세의 80% 수준인 전세금에 소득 기준만 맞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상생주택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공공이 민간 소유의 땅을 빌려 집을 지은 뒤 장기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또 다른 토지임대부 모델로, 대상지 접수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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