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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전기차 충전 사라지려나? '80%·50분'까지만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2.27 17:40
수정2023.02.28 07:58

[앵커] 

전기차는 이제 시내 곳곳에서 매일 보일 정도로 상용화됐지만 여전히 불편한 게 있는데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이 다 됐는데도, 혹은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독차지하는 전기차 때문에 과태료 제도까지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얌체족들이 사라지지 않자 정부가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13개 공간에 모두 차량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2개뿐인데요. 자리에 있는 차량 2대 모두, 정작 충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관호 /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급하게 충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급속충전소를 가게 되면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충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빼주셔서 제가 충전소를 못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속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옮겨야 하지만 사실상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올해부터 설치하는 600여 개의 급속충전기에선 충전율 최대 80%, 이용시간은 5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0%를 넘거나 5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멈춥니다. 

다만 충전이 멈춰도 계속 주차 중인 전기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과태료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추가적으로 점유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페널티 비용 부과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38만 대에 달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2만 여대로 충전기 1대당 평균 19대가 사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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