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전기차 충전 사라지려나? '80%·50분'까지만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2.27 17:40
수정2023.02.28 07:58
[앵커]
전기차는 이제 시내 곳곳에서 매일 보일 정도로 상용화됐지만 여전히 불편한 게 있는데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이 다 됐는데도, 혹은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독차지하는 전기차 때문에 과태료 제도까지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얌체족들이 사라지지 않자 정부가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13개 공간에 모두 차량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2개뿐인데요. 자리에 있는 차량 2대 모두, 정작 충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관호 /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급하게 충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급속충전소를 가게 되면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충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빼주셔서 제가 충전소를 못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속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옮겨야 하지만 사실상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올해부터 설치하는 600여 개의 급속충전기에선 충전율 최대 80%, 이용시간은 5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0%를 넘거나 5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멈춥니다.
다만 충전이 멈춰도 계속 주차 중인 전기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과태료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추가적으로 점유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페널티 비용 부과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38만 대에 달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2만 여대로 충전기 1대당 평균 19대가 사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시내 곳곳에서 매일 보일 정도로 상용화됐지만 여전히 불편한 게 있는데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이 다 됐는데도, 혹은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독차지하는 전기차 때문에 과태료 제도까지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얌체족들이 사라지지 않자 정부가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13개 공간에 모두 차량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도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2개뿐인데요. 자리에 있는 차량 2대 모두, 정작 충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관호 /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급하게 충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급속충전소를 가게 되면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충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빼주셔서 제가 충전소를 못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속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옮겨야 하지만 사실상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올해부터 설치하는 600여 개의 급속충전기에선 충전율 최대 80%, 이용시간은 5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0%를 넘거나 5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멈춥니다.
다만 충전이 멈춰도 계속 주차 중인 전기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과태료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추가적으로 점유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페널티 비용 부과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38만 대에 달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2만 여대로 충전기 1대당 평균 19대가 사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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