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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방광까지 싹 초음파?…비용 더 낸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2.27 17:40
수정2023.02.27 18:32

[앵커] 

앞으로 병원에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지금보다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특히 하루에 여러 군데를 검사할 경우는 자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임 기자, 방향성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먼저 초음파 검사의 경우 하루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를 검사할 수 없도록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 생겨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통 위, 간, 담도에 방광까지 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검사 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만약 제한 횟수를 넘어 검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위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받는 MRI 검사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 기준 조정에 나섰는데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첫 회의였는데 다음 논의에서 다뤄질 사항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최대 쟁점은 환자의 본인 부담비가 증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던 검사를 못 받게 되면 환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협의체는 향후 MRI분과, 초음파 분과를 만들어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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