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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호대상, 92.5만명 추가…"특고·플랫폼 종사자도 포함"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2.27 11:51
수정2023.02.27 12:00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가 현재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우선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만5천명을 포함해 약 92만5천명이 추가돼 모두 172만5천명이 산재보험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지녀, 기존 산재 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 소득 및 고용부 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1/2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됩니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도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할 경우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금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70% 금액(매년 고시)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매월 월 보수액 등 신고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 내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 시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로 인정하는 등 보험사무 간소화도 이뤄집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실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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