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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성인이면 아무나 '줍줍' 가능…관건은 가격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2.27 11:14
수정2023.02.27 17:11

[앵커] 

이런 가운데 예고됐던 부동산 규제 해제도 이뤄집니다. 

2021년 5월 생겼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의 조건이 내일(28일)부터 사라지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내일부터 어떤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내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지금은 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그리고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또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즉 '줍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내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약 7만 가구로 추산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는 단군 이래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의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 8일 무순위 청약이 시행되는데, 미계약 된 소형 평형 약 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받는 지역은 줍줍 열기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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