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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건축자재 사용하면 용적률 최대 15% 완화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27 11:11
수정2023.02.27 11:11

앞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재활용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각각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거나, 시범사업대상 지정, 골재량의 15% 이상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됩니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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