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2.27 10:14
수정2023.02.27 14:01
[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남은 절차는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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