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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코나 희소식"…내달부터 1600cc 미만 채권 매입 면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2.26 13:33
수정2023.02.26 20:42


다음달부터 소형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하는 채권 매입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아반떼, 코나, 기아 셀토스 등을 살 때 160만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차를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로 등록하면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됩니다.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령 서울 시민은 2천만 원 가량의 1천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려면 지금까진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사서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습니다.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했습니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천과 창원은 2천cc 미만의 경우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1천600cc 이상 자동차의 채권 매입 요율을 낮췄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은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천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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