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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매물 소개한 중개사 퇴출시킨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2.26 11:44
수정2023.02.26 20:43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입니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천780건입니다. 중개 계약 중 94%를 차지한 수도권 계약은 4천380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악성 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를 3번 이상 받고,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은 징역형이 선고돼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론 금고형만으로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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