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소액주주들 뿔났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2.26 09:32
수정2023.02.26 19:15
오늘(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공사는 그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이번에 소송에 나서는 결정적 이유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4천634억원, 순이익이 1조4천970억원으로 각각 99%, 55% 늘었음에도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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