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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따라쟁이…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24 14:37
수정2023.02.24 18:34

[자료=주택금융공사]

3월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자약정 우대금리 0.1%p가 포괄적으로 적용돼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는 대상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상환기간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15%~4.45%, 우대형의 경우 연 4.05%~4.3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대출 신청을 한 고객들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의 변동형 금리 수준은 이날 기준 연 3.91%~5.42%인 상황입니다. 

주금공은 "이달 초와 비교해 국고채 5년 만기 금리가 0.4%p 넘게 올라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혼가구 등 각종 기타 우대금리의 최대 한도 0.8%p를 적용하면 우대형 기준 금리 수준은 연 3.25%~3.55%까지 내려갑니다. 

주금공은 또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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