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찾는다"…채용공고 논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24 08:24
수정2023.02.24 13:35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업체의 채용공고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월급 200만 원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모집합니다'
과도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한 업체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업체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 업체는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입니다.
이 회사가 내건 월급 20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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