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만 하면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챙겨준다고? 신청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24 07:53
수정2023.02.24 10:06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올해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중증장애인입니다.
3월 1일~15일(하반기분 신청), 5월 1일~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작년 하반기분)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올 9월부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에겐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안내 제외자에겐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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