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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직방의 운명? '로톡' 금지 변협 철퇴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23 18:17
수정2023.02.25 09:00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등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천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한 내 탈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톡에 가입, 활동 중인 220여명의 변호사들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고, 또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탈퇴 절차, 매뉴얼 등을 안내하며 탈퇴를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를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탈퇴 요구가 과도한 제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 23조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알선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광고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광고를 못 하도록 금지했고,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보장되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기존 사업자 단체의 진입 방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지난 2021년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공정위 마저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주자 플랫폼과 전문직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다른 곳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의 법정단체 등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방이 중개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모든 공인중개사들을 협회에서 권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프롭테크 업체들을 고발한 전적이 있는 만큼 법정단체 규정을 통해 협회가 직방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난해 11월 미디어데이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과거로 가는 움직임"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도 직방과 함께 하는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협회가 악질 공인중개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협회 의무 가입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광고를 두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강남언니가 제공하는 성형수술 정보에 대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가격 표기, 환자치료 전후사진 사용, 후기공유 등에 대해 합법 의견을 내며 강남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입장보다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를 장려한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직방-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에서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이날 나왔지만, 변협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한 만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일단락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남언니와 직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는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 단체의 진입 방해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로톡 외 다른 플랫폼-전문직 단체 간 갈등에도 눈을 돌릴 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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