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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 휴양콘도 사라지나…집합건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23 18:09
수정2023.02.23 18:14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휴양 콘도미니엄(콘도) 재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콘도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중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의 경우 소유관계의 특수성과 현실적으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콘도 재건축 결의 요건을 '구분소유권자 5분의 4 동의'에서 '구분소유권자 3분의 2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법안심사2소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연락이 두절된 회원들(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해서 재건축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화재로 전소된 객실들도 구분소유권자들의 연락 두절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 5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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