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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주가조작 혐의 PHC 대표 측 "몰랐다"…대부분 혐의 부인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23 14:07
수정2023.02.23 14:20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호재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업체 PHC 대표와 관계인들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일련의 행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2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PHC 최인환 대표이사(49) 등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대표와 부사장 2명, PHC 관계사 필로시스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6)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PHC 인수에 일부 차입자금이 사용됐지만,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거지, 처음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지 않았다"라면서 "무자본 M&A를 통한 기업사냥꾼 이미지는 잘못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주가부양을 위해서 허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로시스 대표 측 역시 횡령·배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이메일을 삭제해 한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A 씨는 기소가 안 됐다"며 향후 기소 여부 및 사건 병합 여부를 검사 측에 물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 열람에 대한 의견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증거가 공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라면서 "변호인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이 신청한 부분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재판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2020년 8월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PHC 주가는 FDA 허가 발표 이후 1300원대에서 17거래일 만에 90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고들은 허위 공시와 서류 조작으로 약 80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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