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 놓친 연말정산 항목, 5월에 꼭 청구하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2.23 11:28
수정2023.02.23 14:07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근로자라면 이르면 해당 결과가 이달 말 월급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에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금을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 징수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지급되는 날짜는 현행법상 확정일자가 없어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월에 지급되며 늦어도 4월 이내에는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를 발급하는데, 만약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분의 급여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만약 뒤늦게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찾았거나 민감한 개인 정보일 수 있는 월세 내역, 장애인 증명서, 난임시술비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면 오는 5월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상단에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5년 이내 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해 경정청구를 하면, 2개월 안에 세액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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