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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가까워지고 택배는 더 빨라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23 11:10
수정2023.02.23 17:31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인터넷 쇼핑과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크게 늘었죠. 배송시설이나 동물병원이 조금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정부가 주거지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송시설은 현행법상 도심 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심 내 물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배송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5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배송시설의 경우 도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까지 택배가 배송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동물병원의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병원에 한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병원이 주택가 인근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간 건물의 층고의 상향을 고려해 건축물의 이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 건축물 높이의 절반을 이격해야 했는데 이를 10M로 높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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