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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카톡방 몰래 나가자"…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2.23 09:31
수정2023.02.23 15:12

[카카오톡 팀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 (사진=카카오)]

카카오톡 단톡방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카카오톡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지만,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다"며, "대화방을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일반 단체카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를 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챗은 2018년부터 그룹채팅방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는데, 모든 이용자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메타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 중 하나로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그 외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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