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보료 폭탄 안 맞겠죠?"…건보료 정산이 뭐길래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23 07:51
수정2023.02.23 10:24
작년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또 한 차례 명암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렇다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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